오늘의 세상읽기

투표참관인 알바가 궁금하다면?

northpole1019 2024. 4. 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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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알바 구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도록 예전에 참관인 했던 후기 남겨드립니다.

사진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참고는 되실 거예요.

 

투표참관인 알바는 한번 해보시면 선거 때마다 참여하고 싶을 만큼 가성비가 좋은 알바입니다. 포스팅 내용 참고하셔서 한 번쯤 꼭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제가 아는 내용들을 꼼꼼히 기록해 봤습니다.


  1. 투표참관인이란
  2. 오전 참관인과 오후 참관인
  3. 참관인 수당
  4. 참관인 식비
  5. 참관인 신청하는 방법

 

선거날 투표를 하러 투표장에 가시면 사람들이 여럿 앉아 있습니다.

신경을 안 쓰면 그냥 관계자이거나 공무원들 인가보다 싶었는데, 절반정도는 각 정당에서 보낸 투표참관인 분들이었어요.

 

 

참관인 썸네일

 

투표참관인이란?

투표참관인은 말 그대로 투표를 참관하시는 일을 합니다. 보통 각 정당에서 모집을 해서 보내는데,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까 원래는 한분이 종일 참관을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2시간을 앉아 있는다는 게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당에서는 보통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http://info.nec.go.kr/bizcommon/popup/popup_search_sg_emd.xhtml?electionId=0020240410

<내 선거구 찾기>

 

내 선거구 검색(팝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읍·면·동명(행정동 또는 법정동)을 입력하면 의 선거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된 읍면동이 없습니다..

info.nec.go.kr

오전참관인

오전참관을 맡으신 분은 보통 30분 전에는 도착을 해야 합니다. 

새벽 5시 30분까지 인 거죠. 

일찍 가면 우선 어느 정당에서 나왔는지 담당자에게 말씀하시면 표찰(목걸이)을 줍니다. 그걸 몸에 채용하시고 해당자리에 앉아서 참관을 합니다. 

다만 6시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각 정당에서 나온 참관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투표함을 개봉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모두 확인시켜 준 후에 비로소 투표가 시작되는 것이죠.

 

6시부터 시작해서 낮 12시까지 오전 참관을 하시면 보통 오후 참관 하실 분이 와 있을 거예요. 표찰(목걸이) 전달하시고,

해당 투표소 담당 공무원분께 그날의 일당을 수령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투표참관인은 원칙상 6시간 이상을 참관했을 때 일비가 지급됩니다.

6시간을 채우지 못하시면 일비지급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오후참관인

오후참관을 맡으신 분은 12시가 되기 전에 도착하셔서 대기하시다가 오전 참관인에게 표찰 넘겨받으시고 

오후 6시까지 참관을 하시게 됩니다. 

 

중간에 화장실을 가신다거나 잠시 나가서 통화를 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책을 가져가서 책만 보신다거나 

핸드폰을 계속하시거나 하는 것은 아마 안되실 거예요. 참관의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부정선거가 없는지 나름의 

사명감을 가지고 참관에 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6시에 투표가 끝나면 참관인 분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투표함을 봉인합니다. 이때 혹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지켜보시는 것 역시 참관인의 역할입니다.

 

때에 따라서 투표함을 개표장소로 이동할 차량에 싣는 과정도 참관하시고, 개표장소로의 이동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밝히실 수도 있지만, 남자분들이 대부분 한 분정도 동행하시더라고요. 이 또한 이동 중의 부정행위 방지의 

이유가 있어서 나름 필요한 과정입니다.

 

참관인 수당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참관인 수당은 6시간에 4만 원 이었었는데, 지금은 10만 원 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선거일 당일 한 타임 알바로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색다른 경험도 해보고요.

 

식비

김밥등의 요깃거리를 주는 곳도 있고, 주지 않는 곳도 있으니 이 부분은 힘들지 않도록 가급적 

식사를 하시고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식사가 전혀 나오지 않는 투표소였다면 

일비 10만 원에 한 끼당 7천 원의 식비가 별도로 지급됩니다.

보통 두 끼를 치니까 일비 10만 원+1만 4천 원 해서 114,000원의 아르바이트비가 생기겠네요.

시간투자대비 꽤 괜찮은 알바입니다. 

 

신청방법은?

정보가 없어서 이번 선거에 참관인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다음번 선거에는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선거가 진행될 때 각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전화를 하시면 참관인 모집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240410&topMenuId=BI&secondMenuId=BIPP01

<내 투표소 찾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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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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