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의확장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후기신청도 가능

northpole1019 2025. 6. 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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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년에 한 번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바로 근로장려금이다. 언제 어떤 조건으로 지급되는지 이번기회에 알고 넘어가 봐야겠다.

 

2025년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이미 마감이 되었다. 하지만 기한 후 추가신청도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이렇다

  • 정기신청 : 2025년 5월 1일~6월 2일 마감(전년도 연간소득 대상), 9~10월 중 지급
  • 반기신청 : 2025년 3월 1일~3월 17일 마감(전년도 상반기 한정, 하반기 한정 대상), 상반기 신청 시 12월 말, 하반기 신청 시 6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정기신청을 놓친 경우) : 2025년 6월 3일~12월 1일 (진행 중)

지금은 이미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모두 마감된 시점이니까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신청 금액이 정기신청보다 5% 감액되어 지급된다.

 

 

◎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조건을 알아본다.

소득조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최대 15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최대 26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최대 300만 원 지급
  • 소득은 근로/사업/종교/이자/배당/연금 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본다

재산조건

  •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예금. 주식. 회원권 등의 모든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은 '간주 전세금'방식으로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간주 전세금은 쉽게 말해 만약 내가 월세로 거주 중이더라도, 전세금이 있다고 간주하고 그 금액을 재산에 포함시키는 제도다. 만약 서울에 10평대 원룸 거주하고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있다면 해당 지역의 면적을 기준으로 전세금이 대략 1억 5천만 원이라면 그 1억 5천만 원이 내 재산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개인의 신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거주재산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생긴 제도라고 하는데, 서민입장에서는 선뜻 납득이 되는 내용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뭔가 다른 형식의 신고방법 혹은 평가방향이 나왔으면 하는 부분이다.

 

제외대상

  • 대한민국 국적 필수다(단, 국적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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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재산기준은 어떻게 보는가?

  • 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전세보증금 혹은 간주 전세금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자동차는 중고차 시세표가 기준이다.
  • 금융자산은 실제잔액 또는 시가를 기준한다.
  • 기타 자산 역시 공시가격과 감정가 등을 적용하여 본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는 부부 모두에게 지급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당위(가구원 전체 기준)로 산정되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에 한 번만 지급된다. 즉 맞벌이 가정이라도 한 사람 명의로 신청하면 그 가구에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해마다 같은 금액을 주는 걸까? 아니면 매년 달라지는 것일까?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매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따라서 해마다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해당 부처의 결정과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4년에는 맞벌이 가구의 최대 지급액이 300만 원이었으나, 2025년에는 33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고 한다.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어디인가?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홈택스 이용방법 간단히 정리하면)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다.
  2.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다.
  3. 메인화면에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메뉴를 찾는다.
  4. 소득, 재산, 가구 구성원 등의 필요정보를 입력한다.
  5. 모의계산 결과를 통해 대상 여부와 지급액을 확인해 본다.
  6. 기한 후 신청할 경우도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등’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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