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반찬거리를 준비하러 마트에 나갔는데, 오늘 알배기 배추 한 통이 4,800원이 넘더군요. 이맘때쯤이면 알배기 배추가 싸서 2,000원 안쪽으로 사다가 여름 겉절이를 만들어 먹곤 했었는데 오늘은 한통을 들었다 놨다 결국 그냥 왔네요. 진짜 고물가를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한술 더 떠서 일본이 방사능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바람에 1인당 2자루 한정으로 왕소금을 자루당 35,000원에 판매한다는 표지를 보니 이건 뭐... 저녁 차릴 맛이 도저히 나질 않았네요. 시작부터 삼천포로 내용이 빠져버렸습니다. 고물가를 한 번 더 짚고 싶었는데 한탄이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결국 오늘 알배기 된장국은 포기를 했답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달 부터 교통법규에 한 가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주정차 과태료에 관한 내용인데요, 대상은 인도주정차입니다.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인도주정차 앞으로는 단 1 분도 허용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구나 주민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운전하는 분도 운전하지 않는 분도 내용은 숙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월부터 시행이라 이미 시행은 되었구요. 다만 7월 한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을 하고 다음 달 8월부터는 본격시행 됩니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 사실 인도에 주차나 잠시정차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활동반경이 비교적 적은 주부이니까 제가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요. 평소 이동이 많으시거나 혹은 출장이나 거래처를 가게 될 수 있고, 예상치 않은 장소에 주정차 위치가 곤란하거나 애매할 때 잠시잠깐이니 금지구역에 세워두시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7월 1일부로 인도위 주정차는 단 1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맞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최소 4만원 이상이 부과됩니다.
< 절대주정차 금지구역 >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고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위
단속방법은 주민신고제입니다.
주민신고제라 함은 말 그대로 주민신고에 따라 별도의 현장단속이나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신고절차와 기준은 있습니다.
주민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합니다.
단, 안전신문고 포털(홈페이지)에서는 불법주정차 관련 신고접수 항목이 없습니다. 핸드폰 앱에서 [안전신문고]를 다운로드하여서 신고하기를 들어가면 신고접수가 가능합니다.
https://www.safetyreport.go.kr/#main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safepeople&hl=ko&pli=1
제가 먼저 구글 play에서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하여서 절차를 대략 확인해 보았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앱설치가 완료되면 아래처럼 신고접수 화면이 바로 나옵니다.
빨간색 박스 안의 신고접수 사항을 순서대로 입력한 후 핸드폰 인증받고, 하단에 제출하기를 누르면 완료입니다.
- 신고작성시 사진은 총 2장을 찍습니다.
- 같은 위치 (전면 또는 후면)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2장을 촬영합니다.
- 위반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표시나 횡당보도 등 주변배경이 나오도록 촬영해 줍니다.
-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촬영해 줍니다.
전에는 주민신고제 운영시 1인 하루 최고 3회 신고제한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신고 횟수 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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